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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군산신풍초 등록일 23.03.17 조회수 381
첨부파일

2023학년도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아래는 본교 학생 출결 처리 규정 중 주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내에서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이 원칙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교외체험학습에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단계인 경우 '가정학습사유 포함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5. 미인정 결석 3일 이상일 때는 담임교사가 가정 방문합니다.

6. 질병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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