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풍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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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군산신풍초 등록일 23.03.08 조회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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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입니다.

  

아래는 본교 학생 출결 처리 규정 중 주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내에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이 원칙,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교외체험학습에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사유 포함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5. 미인정 결석 3일 이상일 때는 담임교사가 가정 방문합니다.

6. 질병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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