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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군산신풍초 등록일 23.03.08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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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입니다.

  

아래는 본교 학생 출결 처리 규정 중 주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내에서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이 원칙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교외체험학습에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단계인 경우 '가정학습사유 포함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5. 미인정 결석 3일 이상일 때는 담임교사가 가정 방문합니다.

6. 질병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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