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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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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04 조회수 130
첨부파일

◎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1.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1)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배정

  2) 신청기간: 20203. 3. 29.(수) ~ 24. 6. 28.(금)

  3)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 2024. 8. 31.(토)까지 *미사용 포인트 전액 소멸

3.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붙임: 가정통신문(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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