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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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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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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1.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1)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배정 2) 신청기간: 20203. 3. 29.(수) ~ 24. 6. 28.(금) 3)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 2024. 8. 31.(토)까지 *미사용 포인트 전액 소멸 3.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붙임: 가정통신문(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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