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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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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한다)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정보공개운영규정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 시청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대체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공개절차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9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8조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 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 :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8조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5조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5조제2항)
 -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유지 의무(영 제17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 유지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21조, 영 제20조)
 -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22조, 영 제21조)
 - 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 작성·비치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상기 이외의 내용은 열린정부(www.open.go.kr)의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