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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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정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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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03.1.1. ~ 2010.12.31. 사이에서 출생한 여성청소년(2021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급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신청기간 : 2021년 1월 ~ 12월 17일 *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 사용방법
* 카드사 : 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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