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김수정 등록일 21.01.12 조회수 36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지원대상

   - 2003.1.1. ~ 2010.12.31. 사이에서 출생한 여성청소년(2021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급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 20211~ 1217

*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사용방법

1   

* 카드사 : 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문의처 : 주소지 ··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