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1. 정의 □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교육부,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등(적용대상자) :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시․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적용 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 (제외 대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금품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부정청탁의 금지 □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 주요내용 :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주 요 내 용 | 1. 인․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행위 |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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