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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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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서림고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개정>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에 시작한다.
③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신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은 본교 학부모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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