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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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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감염병 관리지침 변경내용(제10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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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감염병 관리지침 변경내용(제10판)을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경계 단계') :6월1일부터 적용


  :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 권고(기존 7일 의무에서 변경)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등 기침예절 및 개인 위생 준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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