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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3.3.20(월)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과 관련하여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제9-1판, ’23.3.17. 교육부)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학교 내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상황과 손씻기, 기침예절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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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류 |
제9판(‘23.3.2~별도개정전까지) |
변경(제9-1판) (‘23.3.20~별도개정전까지) |
등교전 |
자가진단 앱 |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자 정보 입력은 유지) |
유지 |
등교시 |
발열검사 |
전체 대상 일률적 발열검사 폐지 |
유지 |
등교후 |
마스크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
의무 해제 (권고 착용 유형 제시)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
급식실 칸막이 |
폐지(학교 자율) |
폐지 |
소독 |
일상 소독 등 |
유지 |
환기 |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
유지 |
관심군 및 유증상자관리 |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
유지 |
양치실 |
학교 내 감염 취약 공간 관리로 제한 |
양치실은 점심시간에 다수가 한꺼번에 밀집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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