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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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현미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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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 대응 주요 변경사항】
이행 단계 : 2022. 5. 1. (일) ~ 5. 22.(일) ? ? 주 1회 시행하던 선제검사 미운영 ?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 ‘등교(출근)중지’는 유지 ?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는 ‘같은 반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 대상 자율적 관리로 전환 -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1회) 실시(권장) 안내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 권고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 -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적용 예정 ※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권고 → (개선)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급식실 지정 좌석제, 체육관 내 동시수업 및 양치실 운영기준 등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 자율 결정·시행 ? 안착 단계 : 2022. 5. 23.(월) ~ 1학기 ? 확진자의 등교 중지 및 접촉자 자체조사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지속 시행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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