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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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09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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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및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25. 5. 1.(목) ~ 6. 2.(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 (합산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 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 (공제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 감면을 빠뜨린 경우 - (과다공제) 공제, 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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