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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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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를 위한 사전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5.03.05 조회수 64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학교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5. 3.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를 위한 사전 홍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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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선출 및 임기>

1. 위원수: 총 8명(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2. 임기: 2025. 4. 1. ~ 2027. 3. 31.(2년)

3. 연임제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지역위원은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 가능

 

<위원의 자격>

1.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2. 교원위원: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3.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당선자 결정방법>

1.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2.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3. 입후보자가 정수를 초과하면 투표를 통하여 당선하고,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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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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