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를 위한 사전 홍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3.05 | 조회수 | 64 |
첨부파일 |
|
||||
「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학교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5. 3.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를 위한 사전 홍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위원선출 및 임기> 1. 위원수: 총 8명(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2. 임기: 2025. 4. 1. ~ 2027. 3. 31.(2년) 3. 연임제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지역위원은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 가능
<위원의 자격> 1.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2. 교원위원: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3.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당선자 결정방법> 1.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2.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3. 입후보자가 정수를 초과하면 투표를 통하여 당선하고,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함
──────────────────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제15기 서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
다음글 | 2025학년도 학년별 반편성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