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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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석훈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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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림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서림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은 2002년도 제정되었고, 2019년 개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교욱부에서 발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의견수렴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따라 서림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 4. 아래 첨부된 개정안(전면 개정)을 살펴보시고 조화로운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가정통신문에 첨부된 의견제출서 또는 온라인 의견제출서를 통해 많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장석훈 교사(063-902-7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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