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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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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4~10.17)
작성자 김하영 등록일 21.10.12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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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11월부터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적용 기간2021년 10월 4일 0시 ~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제한 사항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3단계 연장)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법적 근거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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