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9.6~10.3) |
||||||
---|---|---|---|---|---|---|
작성자 | 김하영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201 | |
첨부파일 |
|
|||||
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서림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안내 |
---|---|
다음글 | 202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