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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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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교육
작성자 송현미 등록일 21.08.31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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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킥보드 관련 안전 교육>

최근 전통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자녀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5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하며, 면허증을 소지않고 탑승할 때는 10만 원, 2명 이상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 이용 4만 원, 헬멧이나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에서는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을 따라야 하며, 통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되.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승용차, 오토바이 안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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