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 거리두기 단계로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무주(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8월 23일 0시 ~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연장)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 (3단계->2단계로 완화) 김제, 부안 - (2단계 연장) 정읍, 남원, 진안, 무주(무풍면제외지역),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완주(혁신도시 제외지역) * 무주군 핀셋방역 단계격상: (3단계) 무주군 무풍면 라.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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