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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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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작성자 김하영 등록일 21.08.24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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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 거리두기 단계로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무주(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적용 기간2021년 8월 23일 0시 ~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제한 사항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3단계 연장)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 (3단계->2단계로 완화) 김제, 부안

 

- (2단계 연장) 정읍, 남원, 진안, 무주(무풍면제외지역),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완주(혁신도시 제외지역)

  

      * 무주군 핀셋방역 단계격상: (3단계) 무주군 무풍면

 

법적 근거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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