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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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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8.1)
작성자 김하영 등록일 21.07.22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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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1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7190~ 81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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