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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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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장보금 등록일 21.01.14 조회수 299
첨부파일
서약서.hwp (37.5KB) (다운횟수:45)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드립니다.

 

1. 나이스업로드 및 서류 제출기간: 21. 1. 20.(수) ~ 21. 1. 22.(금)까지, 행정실로 제출

 

2.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기간: 21. 1. 15.(금) ~21. 1. 22.(금)(확정 소득자료는 21. 1. 20.일로 이후 PDF다운 및 작성 권장)

 

3. 연말정산 입력 방법
가. 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 발급 > 기본공제대상자 체크 후 PDF 다운, 저장
나. NEIS로그인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홈텍스 PDF파일업로드
※ PDF파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첨부파일 참고.

 

4.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전직원 필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가족수당, 학비수당 지급 받는 교직원: 연말정산서류 제출시 부양가족신고서,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함께 제출!!!
  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전직원 NEIS 출력물 제출(중도 입사자는 (전)근무지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다. 의료비지급명세서 NEIS 출력물(해당될 경우) 제출-증빙서류 첨부
  라. 기부금명세서 NEIS 출력물(해당될 경우) 제출-증빙서류 첨부
  마. 월세명세서, 연금 저축 등 NEIS 출력물(해당될 경우) 제출-증빙서류 첨부
  바.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pdf파일, 서약서(붙임 파일 출력 후 작성) 전직원 제출
  사. 그 외 해당되는 서류 제출

 

5. 제출기한은 2021. 1. 22.(금)까지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작성과 제출 모두 부탁드립니다!!!

   이후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 해외여행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출기한 내 소득공제 서류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공제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 방문하시면 추후 정산이 되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나이스 등록법은 첨부파일 6번 을 보시면 됩니다!(기부금, 의료비 등 등록방법)

 

붙임  1. 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필수! 반드시 보세요!!) 1부.

        2. 2020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및 주요 개정 사항(읽어보시길 권함. 근데 엄청 길어요.) 1부.

        3. 서약서 1부.

        4. 부양가족신고서 및 자녀학비수당신고서  1부.

        5.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완전 세세한 도교공문자료 1부.

        6. 2020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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