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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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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내 전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작성자 김하영 등록일 20.09.22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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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오후 2시부터 전라북도 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법적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

이에 따라 전라북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2개월 계도기간 후, 1018일부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10만원)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 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고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수도권 방문 등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은 아침 등교 시, 식생활관 출입 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2020. 9. 21.

서 림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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