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내 전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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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하영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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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수) 오후 2시부터 전라북도 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법적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이에 따라 전라북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2개월 계도기간 후, 10월 18일부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10만원)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 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고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수도권 방문 등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은 아침 등교 시, 식생활관 출입 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2020. 9. 21. 서 림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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