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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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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방하상 등록일 20.01.15 조회수 292
첨부파일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드립니다.


1. 나이스업로드 및 서류 제출기간: 20. 1. 20.(월) ~ 20. 1. 22.(수)까지, 행정실로 제출


2.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기간: 20. 1. 15.(수) ~20. 1. 22.(수)(확정 소득자료는 20. 1. 20.일로 이후 PDF다운 및 작성 권장)


3. 연말정산 입력 방법
가. 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 발급 > 기본공제대상자 체크 후 PDF 다운, 저장
나. NEIS로그인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홈텍스 PDF파일업로드
※ PDF파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첨부파일 참고.


4.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전직원 필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가족수당, 학비수당 지급 받는 교직원: 연말정산서류 제출시 [붙임3] 2020년도 부양가족신고서,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함께 제출!!!
  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전직원 NEIS 출력물 제출(중도 입사자는 (전)근무지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다. 의료비지급명세서 NEIS 출력물(해당될 경우) 제출-증빙서류 첨부
  라. 기부금명세서 NEIS 출력물(해당될 경우) 제출-증빙서류 첨부  

  (* 전교조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X)
  마. 월세명세서, 연금 저축 등 NEIS 출력물(해당될 경우) 제출-증빙서류 첨부
  바.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pdf파일, 서약서(하단 [붙임 2] 출력 후 작성) 전직원 제출
  사. 그 외 해당되는 서류 제출


5. 제출기한은 2020. 1. 22.(수)까지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작성과 제출 모두 부탁드립니다!!! 이후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 해외여행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출기한 내 소득공제 서류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공제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 방문하시면 추후 정산이 되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나이스 등록법은 첨부파일 6을 보시면 됩니다!(기부금, 의료비 등 등록방법)


붙임  1. 2019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필수! 반드시 보세요!!) 1부.

        2. 2019 연말정산 종합안내 및 주요개정사항(읽어보시길 권함) 1부.

        3. 서약서 1부.

        4. 부양가족신고서 및 자녀학비수당신고서  1부.

        5.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완전 세세한 도교공문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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