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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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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장
작성자 김애란 등록일 19.03.06 조회수 299

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9.3.4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무상

급식

(중식)

전체

전체

전체

전체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3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70%이하

 

중위소득

30%이하

중위소득

68%이하

5

학교장 추천

○

○

 

 

○

※ 2019학년도부터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교복비는 중위소득 등과 관계없이 전 학생에게 지원

(수학여행-초·중·고 수학여행 실시학년 학생 전원, 교복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편입생 전원)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9년 4인 가구 기준 461만원입니다. (단위 :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100%)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중위소득(50%)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중위소득(68%)

1,976,439

2,556,822

3,137,204

3,717,587

4,297,970

중위소득(70%)

2,034,570

2,632,022

3,229,475

3,826,928

4,424,381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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