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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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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작성자 정진희 등록일 16.09.29 조회수 524
첨부파일

<공무수행사인>

 ■ 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 적용범위: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붙임  공무수행사인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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