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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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애란 | 등록일 | 15.07.16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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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14735(2015.7.15)호와 관련임. 2015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 방안으로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어 대상자는 학비지원을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뀐 것으로, 선정이 되시면 부교재비‧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 학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정통신문에 첨부해드린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만 내주시면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의서는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간편하게 우편 신청 하실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와 동의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니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신서를 7월 22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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