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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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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재안내(변경사항)
작성자 김애란 등록일 15.03.05 조회수 383
첨부파일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532() 313()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기초, 한부모,법정차상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하므로 방과후자유수강권 및 교과서, 교복비등 추가지원을 원할 경우 신청)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교육비를 신청하여 ‘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신청에서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141~2학기를 지원 받은 학생

‘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없는 학생

교육비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신청을 해야하는지 신청을 안해도 되는지 등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원클릭신청사이트에서 꼭 확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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