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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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화은 | 등록일 | 15.03.01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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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 1. 학교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3명 입니다. 2. 위원의 임기는 2015.4.1부터 2017년 3월 31까지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3.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2015. 3.21까지, 지역위원은 3월 30까지 선출합니다. 4. 학부무위원 자격은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5. 지역위원은 부안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부안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우리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자 입니다. 5. 자젹 및 겸직제한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하고, 다른학교으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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