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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저소득층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1.19 조회수 44
첨부파일

○ 지원 내용 : 저소득 가정 학생 대상 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 지원 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1년)

○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이 있는 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생일이 있는 달

매월 말일까지 지급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추석)이 포함된 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추석)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명절 전일까지

지급

 

○ 지원 방법 : 현금지급(교육급여 수급 신청 계좌로 입금)

 

※ 신청 안내 및 계좌변경 신청은 첨부파일로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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