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고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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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3.09.06 조회수 87
첨부파일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을 알립니다.

 

3. 행정사항

 - (학칙정비) 2023년 10월 31일까지 단위학교 학칙 정비 완료

 - (교육부) 학칙 정비 참고용 고시 해설서 9월 안내 예정

 - (전북교육인권센터)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9월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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