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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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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김윤석 등록일 15.07.21 조회수 183
첨부파일

교육급여 신청 관련  가정통신문(2015.7.16)을  안내 해 드린바, 교육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초중고 교육비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4인가족 기준 월소득인정액 211만원)

2. 지원: 부교재비 38,700원 및 학용품비 52,600원

3. 기한: 2015.07.22.(수)

4. 제출서류: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5. 제출방법: 팩스, 우편, 담당자 이메일(첨부물 참고)

6. 기존 교육비지원을 받지않고  계시는 분은 면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

 

첨부. 교육급여 신청동의서(가정통신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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