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천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9 조회수 49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음성적인 불법찬조금 조성 관행을 근절하고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자료 및 가정통신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2024년 무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상담주간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다음글 단위학교 학부모회 컨설팅단 모집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