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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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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작성자 *** 등록일 22.03.07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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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안내 해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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