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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신청
작성자 *** 등록일 19.03.06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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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신청


1. 집중신청기간 : 2019. 3.4 (월) ~ 3. 22(금)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자녀

3. 지원내용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비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신청

5.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수있습니다.


* 자격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기간내에 꼭 신청해 주세요.

   집중신청 기간이 아니어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신청시 신청한 달부터 해당이 됩니다.

   집중기간내에 신청하시면 3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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