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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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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육급여 신청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2.19 조회수 310
첨부파일

2018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5만원)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해당되시는 학부형님 께서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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