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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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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4.11 조회수 412
첨부파일

. 지원대상

1) 컴퓨터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초1~1

2) 인터넷 사용료 지원: 저소득층 법정 수급자격 초1~3

. 지원기준(상세내용 붙임 참조)

1) 컴퓨터 지원: 1순위-컴퓨터 미보유자, 2순위-컴퓨터 노후화 가정

2) 인터넷 사용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기타소득대상자(예산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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