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 근로자 간편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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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09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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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 근로자 간편 신고 안내]
5월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및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24.5.1.(목) ~ 25.6.2.(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붙임 1.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3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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