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가정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신청 운영 개요 가. 접수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나. 접수기간: 2023. 12. 7.(목) ~12.21.(목)까지 다. 접수처
접수처 | 주소 | 학교안전과 [원칙] | (본청)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51(세종빌딩 2층 학교안전과) ?접수 대상: 고·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교육지원청 [원칙] |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5길 22(읍내리 329/ 교육지원과) ?접수 대상: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고·특수학교 재학생이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방문한 경우 접수 후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나이스 심사관리-교육복지 학생별 이력조회에서 확인 후 접수] | 각급 학교 [예외] | 불가피하게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방문 불가능한 민원인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 후 접수 서류는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고·특수학교에서 접수) → 학교안전과 ?(초·중학교에서 접수) → 지역교육청 |
※ 접수처는 운영여부, 운영기간 등 변동 가능(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라. 신청인 구비서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구분 | 본인(만14세 이상) | 교육급여 신청인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필수서류 (공통) |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 신청인별 추가서류 | 해당 없음 | ?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 ?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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