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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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12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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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①-1 교외체험 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①-2 교외체험 승인사유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의 교외체험학습은 승인 불허한다. ③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④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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