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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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11 | 조회수 | 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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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직원 등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제출기간: 2023.1.20.(금) ~2023.1.26.(목)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2023.1.15.(일) 단, 자료제출기관이 1.15.~1.18. 사이에 자료를 수정, 추가로 제출할 경우 1.20.이후부터 PDF파일 다운받으시길 권장 2.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2023.1.25.(수) 16:30까지 (기한 엄수) 3. 제출자료: 교직원 안내 자료 7쪽 참고 4. 제출시 참고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출력 -소득공제 서류 확인 후 서명 필수 -연말정산 결과 2월 급여에 자동 반영 5. 문의사항 -연말정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행정실 담당 주무관(063-324-7686) -연말정산 관련 세법 등에 관한 사항: 국세청 콜센터 126번 6. 유의사항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가 원칙
세부적인 안내나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재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기본공제만 신고하며 수정신고는 5월경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하니 기한 내 꼭 제출바라겠습니다.
붙임 1. 2022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1부. 2. 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1부. 3. 2022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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