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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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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작성자 *** 등록일 21.03.03 조회수 1726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첨부파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중고등학교 학교규칙(2021.03.02)

 

11(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1 교외체험 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한다(110일 이내 실시).

 

-2 교외체험 승인사유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외의 교외체험학습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의 교외체험학습은 승인 불허한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⑦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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