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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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17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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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첨부파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중고등학교 학교규칙(2021.03.02)
제11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①-1 교외체험 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1회 10일 이내 실시).
①-2 교외체험 승인사유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외의 교외체험학습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의 교외체험학습은 승인 불허한다.
④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⑦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⑧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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