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방법 및 기준 안내(설천중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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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4.11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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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 성과급 성과(다면) 평가방법 및 기준 ○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를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정성평가 20%, 정량평가80% 비율로 반영 ○ 다면평가 평가지표는 개정된「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전체교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평가기준 수립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관할, 정성평가는 전체교사가 다른 교사를 평가함 2. 이의제기 및 재심사 가.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성과상여금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본인이나 당해 학교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 ○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나. 이의 제기 기간 ○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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