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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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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방법 및 기준 안내(설천중고등학교)
작성자 *** 등록일 19.04.11 조회수 127
첨부파일

1. 교사 성과급 성과(다면) 평가방법 및 기준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를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정성평가 20%, 정량평가80% 비율로 반영

 

다면평가 평가지표는 개정된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전체교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평가기준 수립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관할, 정성평가는 전체교사가 다른 교사를 평가함

 

2. 이의제기 및 재심사

 

.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성과상여금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본인이나 당해 학교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이의 제기 기간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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