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학생 등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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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경아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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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기대하는 마음과 걱정스런 마음이 함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가정에서도 등교 전 나이스 자가진단 100% 참여, 마스크 착용 후 등교하기,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및 선별진료소 방문, 발열 시 해열제 복용 후 등교하지 않기, 의심증상 시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뢸 말씀은 ▶ 기저질환으로 인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등의)를 제출할 경우 등교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경우 나이스 자가진단 시 <아니오>에 체크를 하셔야 등교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기저질환이 있음을 알리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 기저질환(호흡기 질환, 천식 등)으로 인해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이 있는 경우 이때도 기저질환이 있음을 알리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출석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저질환의 예) 뒷면 참조
※ 참고사항 : 기초체온이 높은 학생의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등교 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게 되면 검사 여부와 결과를 즉시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출석 인정 서류: 의사확인서, 소견서, 처방전, 약봉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교홈피 탑재)등 중 택1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어 다급하게 여겨지는 경우 학교에서는 119에 후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보건학적 고위험군 정의: 감염병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감염 발생 시 합병증,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성질환자, 면역 저하자, 감염 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신부 등을 말함 범위: 아래 표의 질환을 가진 학생이나 교직원을 포함함
2020. 5. 27. 군산서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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