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에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관련정보와 예방수칙, 협조 사항, 학부모 확인서 및 의견서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코로나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증후군을 말하며, 잠복기는 1∼14일(평균 5∼6일)이고, 전파경로는 현재까지는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코·입을 만짐으로써 비말과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 증상: 발열 인후통,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 - 치료: 대증 치료 ? 수액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
▷ 심각단계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 일반국민 행동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하세요 -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행동수칙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선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기,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이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하세요 -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행동수칙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 하세요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경과를 관찰하여 주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032+120) 보건소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 하십시오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 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행동수칙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 개인 위생 행동수칙 1) 개인위생수칙 교육 ? 수시로 손씻기, 손소독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식사 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 손 씻기 및 세안 후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적절한 마스크 사용 방법 - 얼굴에 잘 밀착하여 착용, 착용 후 호흡곤란 시 사용 중지 및 의사와 상의 - 착용 후 마스크 겉면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 ? 기침예절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 코 가리기 -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 유증상시 행동수칙: 학교에 즉시 알리고, 자율보호 후 38℃ 이상의 고열이나 증상 악화가 나타나면 ① 콜센터(☎1339, ☎032+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2) 전파 차단을 위한 이동 자제 ? 국내외 감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지자체 알림, 학교 안내, 대중매체(TV, 라디오, 인터넷 등)에 관심 두기 ? 국내 집단발생 지역, 지역사회감염 발생국가 방문 자제 ? 집단 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학교 밖 교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 교통, 쇼핑센터,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PC방 등)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2M이상 거리두기, 하루 3명이상 대면 접촉 삼가, 마주보며 음식 먹기 삼가) |
▷ 가정에서 협조사항 자녀가 개학 시 등교 전에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등)이 나타나면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시고,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3∼4일 안정 경과 후에도 고열(38도 이상)과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안내에 따르 신 후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집에서 3∼4일 관찰기간 후 등교 시에는 학부모 확인서 제출 * 보건당국에 의해 유증상자, 의심 또는 확진환자로 자자격리 및 치료 시에는 즉시 학교(담임선생님)에 알리기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선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고위험군의 특별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학 전에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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