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확인서 및 학부모 의견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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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인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9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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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학부모 확인서 및 학부모 의견서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경우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추 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자녀가 개학 시 등교 전에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등)이 나타나면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시고,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3∼4일 안정 경과 후에도 고열(38도 이상)과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안내에 따르 신 후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집에서 3∼4일 관찰기간 후 등교 시에는 학부모 확인서 제출 * 보건당국에 의해 유증상자, 의심 또는 확진환자로 자자격리 및 치료 시에는 즉시 학교(담임선생님)에 알리기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선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고위험군의 특별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학 전에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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