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중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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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문
작성자 *** 등록일 24.01.02 조회수 1111
첨부파일

순창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문(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내용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으므로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1.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학교규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 발의

2. 학교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3. 학교규정개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 시안 마련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5. 학교장 학교규칙 승인

6. 학교규칙 공포: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순창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2023.12.29.개정) 1부. 끝.

 

2023년 12월 29일

순창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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