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교 「순창중앙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202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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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3.1.)
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2026.3.1.)
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길라잡이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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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 내용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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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절차
가. 개정 초안 마련: 교직원 의견 수렴
나.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다.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 시안 확정
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공포
순창발명교육센터에서는 학생·교직원·학부모가 발명과 메이커 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발명, 메이킹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발명 및 메이커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가정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2026. 8. 26.(수)~9. 8.(화)
◎ 교육장소: 순창발명교육센터(순창영재교육원 3층)
◎ 교육내용: 생성형AI활용 연수, 하반기 메이커 개방주간
◎ 대 상: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및 일반인
◎ 접수기간: 2026. 8. 14.(금) 08:30~8. 21.(금) 16:30
◎ 신청방법
- QR코드 또는 순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순창발명교육센터 - 게시판 (office.jbedu.kr/jbsce/M0114)
◎ 선정 결과 안내: 스마트폰 개별 문자 안내